해외상표출원 시의 상품 | 업종의 류(CLASS)란?
상표는 사용할 상품 | 업종을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합니다.
상품 | 업종의 류(CLASS)
사용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1건의 등록으로 모든 상품 |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상품이나 업종을 한정시켜야 합니다.
해외특허청으로의 상표등록출원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 (또는 상품 +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함 !
상품 | 업종 (또는 상품 +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함 !
![]() | ![]() | ![]() |
35 류: CLASS 35 (업종)
정육업,제빵업, 보청기판매업, 온라인전자통신판매업, 백화점사업업, 슈퍼마켓사업관리업, 실내장식업, 타이어설치업, 카펫설치업, 가구전시설치업,의류판매업, 공구판매업,상품전시업![]() | ![]() | ![]() |
30류: CLASS 30 (상품)
건과자, 도우넛, 비스킷, 식빵, 설탕, 아이스크림, 쿠키,웨이퍼,핫케이크, 중과자, 캔디, 당밀, 카스텔라, 캐러멜,시리얼,곡물빵,곡물과자![]() | ![]() | ![]() |
지정상품업종 다류지정
35류: CLASS 35
37류: CLASS 37
인테리어장식업, 건축엔지니어링업42류: CLASS 42
건축상담업, 건축제도업, 산업재산권관리업
국제조약에 의한 NICE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품 | 업종을 유사한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을 상품 | 업종의 류(CLASS)라 하며, 동일한 류(CLASS) 내에서의 상품 또는 업종을 지정하여 등록하면 해외각국에서의 특허청의 관납요금 및 현지대리인수수료가 기본비용으로 적용되지만, 상품 | 업종이 다른 여러 류에 걸쳐 있게 되는 경우[ 다류상표출원 ]는 류(CLASS)의 수의 증가에 따라 해외각국특허청납부요금 및 해외대리인수수료, BRANDPro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상품(업종)은 유사한 상품(업종)끼리 그룹으로 묶여져 분류되어 있고
이것을 상품 또는 업종의 류(CLASS)라 하며 류의 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함!
세계 각 국가로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업종의 류(CLASS) 가 증가하면 해당국 특허청의 요금과 대리인 비용이 대폭 상승합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업종의 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상품 또는 업종의 류(CLASS)라 하며 류의 수가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함!
세계 각 국가로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업종의 류(CLASS) 가 증가하면 해당국 특허청의 요금과 대리인 비용이 대폭 상승합니다. 따라서 상품 또는 업종의 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의 평수가 증가하면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과 같이, 무체재산권으로서 상표의 사용영역이 증가하면 재산세 성격의 특허청요금이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건평 연면적에 따라
재산세 차등
재산세 차등


사용 상품 | 업종의 류 수에 따라
특허청관납요금차등
특허청관납요금차등
동일한 상표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업종)이 다르면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동일한 상표라도 다른 류에서는 각각 등록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원 시에는 나의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이 속하는 류를 검색하여 보고
류(CLASS)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이 절감됩니다.
류(CLASS)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이 절감됩니다.
상품 | 업종 국제분류표
A. NICE국제분류표
국제조약에 따라 상품 | 업종을 분류한 기준표(TABLE)에 근거하여 지정한 상품이나 업종에 대하여서만 각국가에서는 상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표를 [NICE 국제분류표]라 하고 이 국제분류표를 기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업종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B. 다류출원과 단류출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업종이 여러분류(MULIT-CLASS)에 걸쳐져 있으면 이를 [ 다류출원 ] 이라 하고 하나의 류만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류출원] 이라 합니다. 각각의 국가에서의 출원 시에 다류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청납부관납비용등의 출원비용이 증대하게 되므로 최적의 상품 | 업종의 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