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각국에서의 상표심사절차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각국간의 상표제도는 거의 통일화되어 각국에서의 상표등록을 위한 특허청 심사절차는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하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각국 특허청에서 상표심사 이후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루프식 심사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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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단계별 심사절차도
해외국가의 공통적인 상표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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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riginality | 상표의 식별성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종의 명칭과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함[ ex : CYBER ARCADE -일반적인 명칭으로 식별성이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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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Research | 최우선출원일 것 이미 타인이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함[ 상표등록의 선원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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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ovelty | 출원국가에서 지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업종 자체의 특징, 속성, 성질을 표시하거나 자국의 지명, 유명인명, 국가나 민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명칭등은 등록할 수없도록 부등록사유를 지정하고 있고, 출원상표가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 | 등록불가상표의 EXAMPLE( 상품의 효능, 성질, 특징을 표시하는 상표 ) (ex) ENERGIZER는 힘을 부여하는 ~, 에너지를 제공하는 ~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배터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안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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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가의 일반적인 상표부등록 사유
-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 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WTO 등)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YANKEE,Negro 등)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UNICEF, UNCTAD 등)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TRUMP, NICKSON, WOODS )
-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BOBOLI와 BOB LEE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해당 국가에서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해당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써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써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