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 BRANDpro 출원의뢰 시의 구비서류
해외로의 상표출원을 BRANDpro에 의뢰하시는 경우, 하기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정식출원신청 이후에 MY PAGE에서 자동완성되는 양식(다출원국가의 경우) 또는 PDF로 다운로드하는 양식(희소출원국가의 경우)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인하여 UPLOAD하는 것만으로 완성됩니다.
해외출원할 상표, LOGO 및 상품 | 업종의 류(CLASS)의 정보
A. 해외출원을 희망하는 상표 또는 LOGO 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출원과정에서 첨부하여 주십시오. 이미지파일로써 어떠한 포맷이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상표, LOGO , 그 조합체의 형태와 흑백으로 출원할 것인지 컬러로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미지파일을 준비하여 주십시오.
B.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을 신중히 결정하여 상품 또는 업종, 그들의 혼합을 확정준비하여 주십시오.

B.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을 신중히 결정하여 상품 또는 업종, 그들의 혼합을 확정준비하여 주십시오.


부동산 건평 연면적에 따라
재산세 차등
재산세 차등


사용 상품 | 업종의 류 수에 따라
특허청관납요금차등
특허청관납요금차등
![]() | ![]() | ![]() |
지정상품업종 다류지정
35류: CLASS 35
37류: CLASS 37
인테리어장식업, 건축엔지니어링업42류: CLASS 42
건축상담업, 건축제도업, 산업재산권관리업출원하실 법인격체의 결정과 정보
해외에서 등록되는 상표권은 출원인으로 기재되는 법인격에 모든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하실 것인지 법인명의로 하실 것인지를 결정하고, 각각의 법인격의 이름(개인성명, 법인명), 법인 또는 주민등록번호, 법적인 주소, 연락처, 관리담당자정보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모든 정보는 완전히 비밀로 유지되며 해외상표출원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BRANDpro는 완전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해외대리인의 위임장 (POWER OF ATTORNEY)
미국대리인 위임장 SAMPLE
![]() |
해외상표출원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상표출원을 대리하는 현지의 법률전문가에 업무를 위임하는 위임장( POA: POWER OF ATTORNEY )이며 국가마다 그 양식이 상이합니다.
BRANDpro출원의뢰 시에 위임장 양식은 입력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완성된 해외대리인의 위임장 또는 pdf로 다운로드 받는 위임장에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SIGN 을 하여 다시 MY PAGE에 첨부 또는 메일송부하여 주십시오. |
해당국 내에서의 상표사용을 입증하는 사용선언서
대부분의 해외국가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필리핀,캐나다,아이티,아르헨티나,멕시코,캄보디아,푸에르토리코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국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예정증거가 있어야 등록이 되는 사용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가에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용선언서[ DECLARATION OF USE ] 입니다 .
BRANDpro에서의 출원 시에 이러한 국가의 경우는 사용선언서가 pdf 파일로 첨부되므로 출력하여 SIGN 이후 UPLOAD 하여 주십시오.
BRANDpro에서의 출원 시에 이러한 국가의 경우는 사용선언서가 pdf 파일로 첨부되므로 출력하여 SIGN 이후 UPLOAD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