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방법의 2종류
해외|국제 상표등록출원방법
"흔히 '국제상표'라는 제도가 있고 이 국제상표를 취득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상표권은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등록까지 모든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로의 상표출원은 2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를 타국가에 출원하시면 한국상표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상표권의 우선권주장제도)
"흔히 '국제상표'라는 제도가 있고 이 국제상표를 취득하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상표권은 세계 각국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므로 희망하는 국가에도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출원절차를 완전히 밟아 등록까지 모든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외로의 상표출원은 2 가지의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를 타국가에 출원하시면 한국상표출원일을 신규성상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상표권의 우선권주장제도)
MADRID 조약 상표출원 [ 국제상표: 다국가 1 출원주의 ] MADRID 조약국보기
마드리드 조약에 의한 상표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이 담당하며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에 따라 상표를 해외에 출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루트를 통한 타국가 상표출원은 [ 국제상표 ]라 부릅니다.
한국 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한국특허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한 타국가로의 상표출원의 주요한 장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A. 간단한 절차와 전체 출원비용의 절감
따라서,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B.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C. 다수국가 상표등록 시 유용
초기 출원비용이 다소 고가이므로 출원국가가 3개국 이상의 경우 비용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나 1~2개국 상표등록출원은 각각의 국가에 직접 하는 방식이 저렴합니다.
한국 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한국특허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한 타국가로의 상표출원의 주요한 장점은 하기와 같습니다.
A. 간단한 절차와 전체 출원비용의 절감
따라서,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B.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C. 다수국가 상표등록 시 유용
초기 출원비용이 다소 고가이므로 출원국가가 3개국 이상의 경우 비용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으나 1~2개국 상표등록출원은 각각의 국가에 직접 하는 방식이 저렴합니다.
개별국가별 상표출원 [ 해외상표 : 1 개국 1 출원 ]
파리조약(PARIS CONVENTION)에 의하여 국가간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희망하는 국가 별로 각각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상 [해외상표등록] 이라 합니다. 국가별로 각각 대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1~2개 정도의 국가로 상표출원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이 방식으로 출원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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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의 MADRID출원과 개별국 출원의 장단점
MDARID 출원방식 | 개별국 출원 | |
---|---|---|
비용 | 3개국 이상 출원 시 저렴함 | 1 ~ 2 개국 출원 시 저렴함 |
절차 | WIPO 국제사무국으로의 출원관리만으로 간단함 | 각 국가의 특허청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번잡함 |
등록 기간 | WIPO에서의 등록만으로 종결되어 시간적단축 | 특정 국가에서의 늦은 행정처리로 등록이 지연될 수 있음 |
권장 대상 | 3개국 이상 상표출원하는 중견,중소기업 | 특정국가를 타켓으로 하는 중소기업, 개인 |
장점 | 다수국 출원 시, 출원비용이 저렴함 WIPO 에서의 관리로 모든 국가상표관리가 가능하여 관리상의 편리성이 있음 | 출원의 기초가 되는 한국상표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현지 상표법에 따라 규율받아 독립성이 있음 |
단점 | 상표출원의 기초가 되는 한국상표권이 취소,거절, 무효가 되면 국제출원 전체가 소멸됨 | 특정국가에서는 수년 이상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어 등록이 지체될 수 있음 |
MADRID 해외상표출원과 개별국 출원 시의 비용비교
산업용 PUMP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화성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국), 호주,멕시코, 베트남의 현지바이어로부터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현지에서 동일한 BRAND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현지국가에서의 상표등록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지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위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 호주, 멕시코, 베트남의 7 개국의 해외상표등록출원 시, MADRID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상표출원하는 경우와, 각 국가별로 따로 출원하는 경우를 각각 견적받았다.
(주식회사) 화성의 산업용 PUMP는 NICE 국제분류 상, 7류에 만 속하는 지정상품이므로 1류로 진행하는 경우로 한다.
MADRID 상표출원비용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국),호주,멕시코,베트남으로의 1건 동시출원 시]
WIPO기본수수료 | WIPO지정국가추가수수료 | BRANDpro기본수수료 | BRANDpro 국가 추가수수료 | |
---|---|---|---|---|
653CHF | 미국 | 530CHF | 100만원 | 40만원 |
중국 | 249CHF | 40만원 | ||
일본 | 266CHF | 40만원 | ||
EU연합 | 789CHF | 40만원 | ||
호주 | 232CHF | 40만원 | ||
멕시코 | 132CHF | 40만원 | ||
베트남 | 124CHF | 40만원 | ||
소계 | 2,975CHF / 500만원 | 380만원 | ||
총비용합계 | 880만원 |
- 위 비용은 지정상품을 1류로 제한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 2025년 3월 환율기준이며 각국가에서의 비용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국), 호주,멕시코, 베트남으로의 상표1건 개별출원
국가 | 현지수수료합계 | BRANDpro 수수료 | 소계 (개략) |
---|---|---|---|
미국 | US$ 1,200 | 70만원 | 250만원 |
중국 | US$ 500 | 70만원 | 151만원 |
일본 | US$ 700 | 70만원 | 180 만원 |
EU(유럽연합) | US$ 1,500 | 110만원 | 330 만원 |
호주 | US$ 800 | 70만원 | 200 만원 |
멕시코 | US$ 1,000 | 70만원 | 220 만월 |
베트남 | US$ 250 | 70만원 | 110만원 |
소계 | US$5,950 / 883만원 | 520만원 | |
총비용합계 | 1,403만원 |
2025년 3월 환율기준
(주의사항)
- 위 비용은 출원 시점의 지정상품이 1류(CLASS) 시의 출원비용이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CLASS)가 증대하면 해당국 특허청관납요금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류수에 따라서 추가됩니다.
- 해외상표출원 이후,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1차거절이 발부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비용은 출원비용의 30~40%, 등록결정의 경우는 출원비용의 30~5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출원방식에 따른 해외상표출원비용의 비교결과
위의 각 견적서에서와 같이 7 개국으로의 해외상표등록을 위한 출원 시에, MADRID 제도를 이용한 상표출원이 개별국으로 각각의 상표출원에 대비 60% 정도의 비용으로 수행이 가능하였다.
- 3 개국 이상의 해외상표등록 출원 시에는 MADRID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다.
- MADRID 제도를 통한 출원은 MADRID 사무국에서의 등록 시에 지정한 국가에서의 등록가능성이 매우 높아 각국 특허청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의견제출등의 대응비용이 절감된다.
- 개별국 각각 상표출원 시에는 출원 국가 특허청에서의 심사가 엄격하여 등록가능성이 MADRID 제도 출원에 비하여 낮은 경향과 그에 따른 중간대응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