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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국으로의 상표등록의 필요성
왜 해외에 상표등록을 하여야 하는가?
상표권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체결된 법적시스템으로서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가지게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느낌이나 경험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자사의 BRAND 또는 LOGO 등은 해외에서 막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수출입 기업에서 해외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사의 BRAND 또는 LOGO의 강력한 법적 보호수단입니다.
세계 공통의 지식재산권 중 해당 국가에서의 등록상표권은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그 침해 또는 모방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적 보호, 민사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또한, 상표권은 각국가에서 상표권의 침해 또는 무단모방 사용 시에 강력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국 특허청 등록상표와 자사 고유상표의 표기


BRAND에 표기된 [ R ] 은 해당 상표가 사용될 해외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권으로서 사용독점권을 부여받은 법적으로 완성된 권리의 의미로서 표기합니다.


BRAND에 부기된 [ TM ]은 해당 BRAND가 사용될 해외 각국에서 여러가지의 부등록사유( 상품의 성질,효능만의 표시, 각국의 지역,인명과 유사 또는 동일 등)에 의하여 등록하여 상표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비지니스의 목적 상, 타인의 상표와 구분되는 BRAND 임을 자의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침해 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국가에 따라서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표권은 속지주의 (Territorial Principle )
상표권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각 국가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국제상표로써 전세계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국 현지 브로커의 선등록 상표선점 예방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에서 상표등록을 게을리하면 100%의 확율로 현지 브로커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발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표권은 먼저 현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자가 취득[ 상표등록 선원주의 ]하게 되므로 해외에서의 사업전개 이전에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은 반드시 하여 두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에 근거한 세관에서의 압류, 몰수조치의 가능성
해외국 특히, 미국 내에서 적발되는 위조 상품침해와 피해 사례가 상당하여 상표권자들이 일차적으로 수출국에서의 상표 세관 등록 조치를 통해 상표 침해 위조품의 수출 통관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있습니다. 수출국에서의 세관 상표 등록이 침해품 수출입 통관 모니터링의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 미국에서의 침해의심 물품 압류절차 ]
세관 침해 의심 물품 압류 -> 수입업자에게 5일 내 압류 사실 통보 -> 수입업자는 7일 내 (위조품인 경우) 혹은 30일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한 마크를 사용하였을 경우) 압류 물품으로부터 상표 부착을 영구 제거하거나, 상품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정당한 사유 (예: 상표권자로부터 상품 압류해제 동의서)를 제출필요
ONLINE PLATFORM의 입점 REGISTRATION
AMAZON, EBAY 등의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상품입점을 위하여서는 플랫폼주재국에서의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AMAZON REGISTRATION CODE 가 발부되어 바로 AMAZON에 입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지식재산권(IP)의 강력한 법적 보호방침과 가품의 척결을 위한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반드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으로의 진출을 위하여서는 플랫품주체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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