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공통적인 상표등록제도의 기본 SYSTEM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아래 각국간의 상표제도를 통일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등록제도와 법적 시스템은 거의 유사하며 해외상표등록 출원업무 시에 숙지하셔야 할 공통적인 해외 각국의 상표등록제도의 기본개념은 하기와 같습니다
01상표의 구비요건

A. 식별성 : 타인의 상품 | 서비스업과 자신의 상품 | 서비스업을 구분 짓는 출처의 표시
B.상표의 구성 : 기호,문자,도형,색채의 결합
02출원국가에서의 상표등록의 기본 심사기준
| ||||
![]() | ![]() Originality | 상표의 식별성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종의 명칭과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함[ ex : CYBER ARCADE -일반적인 명칭으로 식별성이 없음 ] | ||
![]() | ||||
![]() | ![]() Research | 최우선출원일 것 이미 타인이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함[ 상표등록의 선원주의 ] | ||
![]() | ||||
![]() | ![]() Novelty | 출원국가에서 지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업종 자체의 특징, 속성, 성질을 표시하거나 자국의 지명, 유명인명, 국가나 민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명칭등은 등록할 수없도록 부등록사유를 지정하고 있고, 출원상표가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
![]() | 등록불가상표의 EXAMPLE( 상품의 효능, 성질, 특징을 표시하는 상표 ) (ex) ENERGIZER는 힘을 부여하는 ~, 에너지를 제공하는 ~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배터리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안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 |||
![]() | ||||
|
03세계 공통적인 상표의 부등록 사유
- 국기·국장·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저명한 국제기관 명칭, 공공 기관의 감독용·증명용 인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IMF,WTO 등)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YANKEE,Negro 등)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UNICEF, UNCTAD 등)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TRUMP, NICKSON, WOODS )
- 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ZYPREX와 JAYFLEX, CASTILLON과 CASTILLE, SUNRIDER와 SUNRISE, NOVEC과 NOVEL, MAGIC DUNK와 SLAMDUNK/슬램덩크,BOBOLI와 BOB LEE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해당 국가에서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해당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 상품 또는 그 싱품의 표장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써 구성되거나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써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
04상표의 류(CLASS)란?
세계 각국에서의 상표등록은 1 건의 등록을 위한 상표출원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국가에서 사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업종(서비스)을 한정하여 지정 출원하며. 이 지정한 상품이나 업종(서비스)에서만 독점권이 보장되며 이를 상표업종의 류(Class) 라 합니다.
류(CLASS)가 다른 상품이나 업종에 사용되는 상표는 유사, 동일하여도 다른 상표로서 인정됩니다. 나아가 류(CLASS)의 수가 증가하면 싱표권의 권리 보호를 넓게 할 수 있으나 재산세의 성격인 특허청의 관납요금 및 대리인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므로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한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해당국가에서 사업상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업종(서비스)을 한정하여 지정 출원하며. 이 지정한 상품이나 업종(서비스)에서만 독점권이 보장되며 이를 상표업종의 류(Class) 라 합니다.
류(CLASS)가 다른 상품이나 업종에 사용되는 상표는 유사, 동일하여도 다른 상표로서 인정됩니다. 나아가 류(CLASS)의 수가 증가하면 싱표권의 권리 보호를 넓게 할 수 있으나 재산세의 성격인 특허청의 관납요금 및 대리인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므로 보호 받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한정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05해외국에서의 상표권의 침해의 구제방법
상표권의 법적인 효력
형사적인 구제 - 형사고소 |
---|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자는 지정기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정금액 이하의 벌금 (한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민사적 구제 - 소송제기 |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상표권의 침해란?
지정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상표를 타인이 유사, 동일한 상표로서 유사.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출처의 혼동을 야기시키는 일체의 행위.
06해외 제국가에서의 상표권의 침해 시의 법적인 구제방법
침해사실의 경고장발송
해당국가에서의 상표권자는 침해사실의 발견 시에 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경고장은 침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침해를 중단요청하는 것으로서, 심리적인 압박과 추후의 고의로 알고도 침해한 [ 고의적 침해사실 ] 의 입증자료가 되므로 대부분 발송하게 됩니다. (대부분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송부함)
싸움의 시작 / 고소장
등록상표권자는 침해를 중지하라는 경고장-답변서-조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도 침해자가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하거나 합의 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각 고소를 할 수 있음. 고소 이후의 절차는 검찰에서의 소환신문, 경찰의 증거조사 등의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와 동일.
침해사과문
상표침해의 고소의 경우는 검찰에서 쌍방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서 사과문의 게재나 적정금액의 지불 등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음.
이의신청
해당국가에서의 특허청 심사관은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는 지를 심사하여 등록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 상표등록공고 ] 를 정부 관보에 게재합니다. 이 등록공보를 보고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심사관이 상표의 검색을 소홀히 하거나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공고 이후 일정기간( 한국의 경우는 3 개월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기간 이후 해당상표가 완전히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국가 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만 청구가능함.
한국상표공고공보

미국상표공고공보

MADRID 국제상표공보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침해로써 피소를 당한 경우, 피소인은 해당상표가 유사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는 다른 상표라는 취지로써 해당국가 특허청심판원이나 해당국 법원에 자신의 상품에 사용하는 표장이 등록된 상표를 침해하는 지를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상표권 침해분쟁 시에 피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입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침해로써 피소를 당한 경우, 피침해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구할 수있는 구제수단이며 해당상표가 해당국가 특허청의 심사관의 검색미진, 판단오류로써 부적법한 상표임에도 등록되었다는 취지로써 해당국가 특허청심판원이나 해당국 법원에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화시키는 절차입니다. 상표권무효심판은 상표권 침해분쟁 시에 피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입니다.
상표권 취소심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된 상표를 일정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권리로서 판단하여 제3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상표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상표권 취소심판의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해로써 피소를 당한 경우, 피침해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구할 수있는 하나의 구제수단이며 해당상표가 해당국가 내에서 일정기간(한국의 경우는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써 해당국가 특허청심판원이나 해당국 법원에 해당 등록상표를 등록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취소심판은 상표권 침해분쟁 시에 피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이며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침해로써 피소를 당한 경우, 피침해자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구할 수있는 하나의 구제수단이며 해당상표가 해당국가 내에서 일정기간(한국의 경우는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써 해당국가 특허청심판원이나 해당국 법원에 해당 등록상표를 등록취소시키는 절차입니다. 상표권취소심판은 상표권 침해분쟁 시에 피침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방법이며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분쟁 시의 상표권자와 침해자의 법적 구제방법
출원상표 권리화단계 | 상표권자대응 | 침해자대응 |
---|---|---|
상표출원 이후 공고결정 이전 | >> 침해중지의 경고장발송 >> 등록시 경고장발송시기로 법적처리의 기준일소급 |
출원상표의 공고, 등록의 저지 (이의신청, 무효자료준비) |
공고결정 이후 등록전 | >> 이의신청에 대한 적극적 답변대응 | 지정된 이의기간 내의 적극적 이의신청 |
상표등록완료 이후 | >> 형사적구제 - 형사고소 (소정기간의 징역형 또는 소정금액 이하의 벌금) >> 민사적 구제 - 소송제기 ①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상표권침해행위 조성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 ②손해배상청구소송 ③신용회복조치의 청구소송 |
>>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권자의 상표권에 침해자의 상표가 포함되지 않는 다는 심결 을 구함) >>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등록에 하자가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을 구함) >> 상표권 취소심판 (심판청구일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