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국마다 상표 분리출원 | 해외출원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 별로 각각 상표출원방식

상표출원 방식의 설명
[해외상표등록]
세계 각 국가 사이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희망하는 국가별로 각각 1건의 상표를 상표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이를 [해외상표등록] 이라 합니다. 국가마다 각국의 특허청과 대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1 ~ 2 개국 정도의 국가로 상표출원하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인 MADRID방식출원보다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고 관리가 용이하여 이 방식으로 출원을 권장합니다.[우선권주장제도]
이러한 개별국 상표출원방식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또는 등록상태와는 완전히 독립하여 해당 국가에서 심사되고 등록됩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6 월 이내에 동일한 상표를 타국가에 출원하시면 한국상표출원일을 해당국의 출원일자로 소급하여 주는 출원일의 소급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간략한 출원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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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상표청(EUIPO)으로 EU 국가 일괄지정출원

유럽연합국가들은 EU시스템에 의하여 단일의 지역상표청인 유럽공동체 상표청(EUIPO)을 설립하여, 이 EUIPO에만 상표출원을 하면 EU 회원국 전체에 상표등록된 것으로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EU 지역 다수의 국가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EU회원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상표등록하게 되므로 개별국으로 다수국을 출원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용이 대단히 저렴하게 되고 상표관리 또한 용이하게 됩니다.
즉, EU회원국을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상표등록하게 되므로 개별국으로 다수국을 출원하는 경우에 비하여 비용이 대단히 저렴하게 되고 상표관리 또한 용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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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분리 상표출원 시의 출원비용의 구성과 예
해외상표출원비용은 (a) 한국 대리인[BRANDpro]의 수수료에 더하여 해당국 (b) 현지국가 특허청에 납부하는 인지대 성격의 관납요금과, 한국대리인이 관련출원을 의뢰하는 (c) 각국의 대리인(변호사)의 수수료가 더하여 계산됩니다. 현지 특허청으로의 관납요금 및 대리인수수료는 국가마다 상이하고 각국에서의 비용조정, 환율변동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국가별 현지대리인비용(현지특허청 요금포함)
각국 현지 상표출원비용 [ 300 ~ 2,000 US$ ]
+ 각국 류(CLASS) 추가출원비용 [ 150 ~ 600 US ]
+ 각국 류(CLASS) 추가출원비용 [ 150 ~ 600 US ]
BRANDpro 대리인수수료
기본수수료 70 만원
+ 지정상품 1류증가 시마다 20만원
+ 지정상품 1류증가 시마다 20만원
개별국 분리 상표출원사례
산업용 PUMP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화성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국), 호주,멕시코, 베트남의 현지바이어로부터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현지에서 동일한 BRAND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현지국가에서의 상표등록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지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출원대상국이 다수국이나 해외상표업무경험이 적은 (주식회사) 화성은 각 국가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BRAND 1건을 각 국가마다 상표출원하기로 하고 출원비용을 견적받은 결과 하기와 같았다.
(주식회사) 화성의 산업용 PUMP는 NICE 국제분류 상, 7류에 만 속하는 지정상품이므로 1류로 진행하는 경우로 한다.
주요국으로의 상표출원 시의 현지국가 수수료( 관납요금 + 대리인수수료)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건의 상표에 대하여 1개의 상품류(CLASS)에 지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며 상품류(CLASS)가 증대하거나 각 류(CLASS) 내에서도 지정 상품수가 기준개수(한국의 경우 20개)를 초과하면 초과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국), 호주,멕시코, 베트남으로의 상표1건 개별출원
국가 | 현지수수료합계 | BRANDpro 수수료 | 소계 (개략) |
---|---|---|---|
미국 | US$ 1,200 | 70만원 | 250만원 |
중국 | US$ 500 | 70만원 | 151만원 |
일본 | US$ 700 | 70만원 | 180 만원 |
EU(유럽연합) | US$ 1,500 | 110만원 | 330 만원 |
호주 | US$ 800 | 70만원 | 200 만원 |
멕시코 | US$ 1,000 | 70만원 | 220 만월 |
베트남 | US$ 250 | 70만원 | 110만원 |
소계 | US$5,950 / 883만원 | 520만원 | |
총비용합계 | 1,403만원 |
2025년 3월 환율기준
(주의사항)
- 위 비용은 출원 시점의 지정상품이 1류(CLASS) 시의 출원비용이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류(CLASS)가 증대하면 해당국 특허청관납요금과 현지 대리인 비용이 류수에 따라서 추가됩니다.
- 해외상표출원 이후, 심사단계에 진입하여 1차거절이 발부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비용은 출원비용의 30~40%, 등록결정의 경우는 출원비용의 30~50%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