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ID상표출원-다국가 동시출원[국제출원]
한국 상표출원을 기초로 다수 국가에 1건의 상표동시출원

MADRID 국제상표출원처리 PROCESS
DIAGRAM PROCESS
TEXT PROCESS
한국내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

한국특허청에
MADRID상표출원

WIPO사무국으로
출원서류송부

국제상표출원의
방식적합심사

국제상표등록
공고공보게시

각국특허청으로
등록사실통지

A.각국특허청심사
거절 또는 등록
B.거절경우/ 현지
대리인선임거절대응
거절 또는 등록
B.거절경우/ 현지
대리인선임거절대응

국제상표등록
국가별등록유지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MADRID 조약국보기
마드리드 시스템은 마드리드 협정에 근거한 세계통일의 상표출원등록 제도로서, 행정적 업무는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
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국가를 원하는 국가별로 지정 [ 지정국이라 함 ]하여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다수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마드리드시스템의 국제상표권의 존속기간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국제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10년마다 갱신등록하여야 상표권이 계속 유지됩니다. 상표권존속기간의 갱신도 10년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등록 수수료와 갱신대상 지정국을 명시한 하나의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정국별로 갱신심사 없이 다음 10년간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존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기본수수료에 50%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갱신등록할 수 있습니다.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다수의 개별국가마다 해당국 특허청에 각각 상표출원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대신.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가에서의 고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상표출원 시에 출원하고자 지정한 지정국 특허청에서 자국 특유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정국의 추가 가능
상표출원 시에는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추후에 사업적인 필요에 따라서 특정국가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국제등록된 상표의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추후 관리가 대단히 편리합니다.
한국기초상표출원과 연동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한국 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상표출원을 하여야 하며, 국제상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한국 내의 상표권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즉, 한국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연동되어 취소됩니다.
[ CENTRAL ATTACK ]
이러한 MADRID 상표제도의 법적인 개념을 Central Attack 이라 하며, 이는 MADRID 상표시스템이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중심 [ Core ] 으로 하여 세계 각국으로 외연적으로 확장 [ Expanding Denotation ] 하여 상표권설정의 국가의 수를 증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시점에 반드시 한국상표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 내 기초 상표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권의 추후의 변경 가능성(거절,취소,무효)을 충분히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상표출원시스템이 적용되는 국가는 2025년 현재 193 개국이며 상표출원 및 관리 시에 고유의 국가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마드리스시스템을 채용하여도 마드리드 WIPO 사무국에서 등록한 이후 각 국가의 국내심사단계에서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특이사항이 적용될 수 있고 이를 [ Madrid Protocol and Regulations ] 이라 합니다. 각 국가에서의 심사단계의 절차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출원하는 한국특허청 - WIPO 사무국 - 지정한 국가에서의 처리절차

MADRID상표출원 시의 출원비용의 구성과 예시
MADRID 상표출원의 총비용은 스위스 제네바의 WIPO 사무국에 납부하는 관납요금(인지대)과, 이를 대리하는 BRANDpro의 수수료의 합이 되며, 사용하고자 하는 (a) 국가수에 따라서,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b) 상품이나 업종의 류(CLASS)의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관납비용은 스위스프랑(CHF)으로 납부합니다.)
MADRID 상표출원제도를 통한 다수 국가로의 상표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의 비용구성:
MADRID 주관 WIPO 사무국 납부관납요금
기본수수료: 흑백상표 653CHF, 컬러상표 903CHF
+ 각 지정국가마다의 지정국비용 [ 국가에 따라 100 CHF ~ 1,600CHF ]
+ 국가별 지정상품 1류 증가 시마다 50 ~ 300 CHF ]
+ 각 지정국가마다의 지정국비용 [ 국가에 따라 100 CHF ~ 1,600CHF ]
+ 국가별 지정상품 1류 증가 시마다 50 ~ 300 CHF ]
BRANDpro 대리인수수료
기본수수료 100만원
+ 1 국가증가시마다 40만원
+ 국가별 지정상품 1류증가 시마다 20만원
+ 1 국가증가시마다 40만원
+ 국가별 지정상품 1류증가 시마다 20만원
MADRID 국제상표출원 사례
산업용 PUMP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화성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 중국, 일본, EU(유럽연합국), 호주,멕시코, 베트남의 현지바이어로부터 자사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현지에서 동일한 BRAND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므로 현지국가에서의 상표등록으로써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현지국가에 상표등록을 하기로 하였다.
출원대상국이 다수국이므로 MADRID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하여 동시에 자사 BRAND 1건을 각 국가에 동시에 상표출원하기로 하고 출원비용을 견적받은 결과 하기와 같았다.
(주식회사) 화성의 산업용 PUMP는 NICE 국제분류 상, 7류에 만 속하는 지정상품이므로 1류로 진행하는 경우로 한다.
MADRID 상표출원비용 [미국,중국,일본,EU(유럽연합국),호주,멕시코,베트남으로의 1건 동시출원 시]
WIPO기본수수료 | WIPO지정국가추가수수료 | BRANDpro기본수수료 | BRANDpro 국가 추가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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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CHF | 미국 | 530CHF | 100만원 | 40만원 |
중국 | 249CHF | 40만원 | ||
일본 | 266CHF | 40만원 | ||
EU연합 | 789CHF | 40만원 | ||
호주 | 232CHF | 40만원 | ||
멕시코 | 132CHF | 40만원 | ||
베트남 | 124CHF | 40만원 | ||
소계 | 2,975CHF / 500만원 | 380만원 | ||
총비용합계 | 880만원 |
(주의사항)
- 위 비용은 지정상품을 1류로 제한한 경우의 비용입니다.
- 2025년 3월 환율기준이며 각국가에서의 비용인상 및 환율변동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