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시의 사전결정사항
해외국가로의 상표출원에 앞서 비교적 고가인 해외상표출원 소요비용의 최적화와 상표권의 확장된 권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하기의 사항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국가 수의 적정화
귀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업대상이 되는 Target 국가를 명확하게 확정하고 가능한 최소한의 국가로 하는 것이 상표출원-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사업의 전개와 시장성에 따라 이러한 국가는 유동적일 수 있을 것이며 시장예측과 사업전개 방향에 따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방식의 사전결정
해외로의 다수국의 상표출원은 (1) 1건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동시 출원과 등록수속을 밟는 MADRID출원방식과, (2) 상표등록을 희망하는 대상국가마다 각각 출원하여 등록받는 PARIS 조약에 근거한 상표출원방식이 존재합니다.
절차적으로 다수국으로의 출원 시에는 MADRID 출원방식이 비용의 저렴성과 절차의 간편성으로 선호되나 MADRID출원을 관장하는 WIPO사무국의 기본수수료가 상당한 고가이므로 2~3개국으로의 출원 시에는 개별국가 출원방식이 오히려 저렴하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 업종의 결정 및 제한
상표를 출원할 해외각국 공히, 하나의 상표로 모든 상품이나 업종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 업종을 분명하게 한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상품업종의 류(CLASS)라 하여 국제상품분류표(NICE CLASS TABLE)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류의 수가 증대하면 해당국가의 대리인수수료와 특허청 관납요금이 비례하여 증대하므로 출원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업종을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 출원비용의 최적화와 분쟁 시의 법적인 해석이 명백하여 집니다. 상품의 류( CLASS)는 동일한 자산인 부동산의 면적과 같은 개념으로서 세계각국에서 류가 증대하면 부동산관련 세금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동산 건평 연면적에 따라
재산세 차등
재산세 차등


사용 상품 | 업종의 류 수에 따라
특허청관납요금차등
특허청관납요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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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업종 다류지정
35류: CLASS 35
37류: CLASS 37
인테리어장식업, 건축엔지니어링업42류: CLASS 42
건축상담업, 건축제도업, 산업재산권관리업상표권 소유자의 법인격의 확정
상표권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취급되는 무형의 자산(ASSET)이므로 이의 소유권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출원 시에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권자가 되고 모든 국가에서 출원 또는 등록 이후에 일정한 절차수계와 비용으로써 소유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추후의 사업환경변화와 기업주체의 성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상표권의 소유자를 확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원할 상표의 형태의 결정
해외각국으로의 출원 상표는 (1) 문자로만 된 상표, (2) 문자와 LOGO가 같이 존재하는 상표, (3) LOGO 만으로 된 상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표는 그 상표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감응할 경우에 인식되는 이미지를 상표권의 범위로 보므로 문자로만 된 상표가 가장 권리가 넓으며 LOGO 가 조합되는 상표는 LOGO 가 상이한 상표로 침해하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흑백인지 또는 컬러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흑백의 경우는 기본관념으로 보아 다양한 색상으로 변경된 상표도 권리에 속하지만 컬러로 출원하는 경우는 컬러가 다른 경우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와 MADRID시스템의 출원 시에 컬러상표의 경우 흑백상표출원에 대비하여 각종 요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자상표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언어, 공용의 영어등 다양한 표기가 가능할 것이며 영문 등을 해당국가 언어에 병기할 수 있으나 주요한 상표권은 발음 시에 인지되는 이미지와 관념입니다.
따라서, 가장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는 상표는 흑백으로 된 문자상표라 할 것이나 사용이력이나 독창성 등에 따라 컬러나 도형, LOGO를 포함하여도 권리해석에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인식되는 상표권의 권리범위순의 EXAMPLE

상표의 흑백 컬러형태의 출원비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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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으로의 상표 출원에 있어 상표 또는 LOGO가 흑백(B&W)인지 컬러(COLOR)인지에 따라 해당국 특허청으로의 관납요금이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마드리드시스템을 통한 출원의 경우 관장사무국인 WIPO 사무국으로 납부관납요금의 기본 수수료가 흑백상표의 경우 653CHF, 컬러의 경우는 903CHF로 설정되어 있어 컬러상표의 경우, 출원비용이 상당폭 증가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