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비용안내
해외국으로의 상표등록을 위한 상표출원비용은 출원국가의 수와 등록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의 류(CLASS)의 수 및 사용상품의 전체 개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해외 현지로의 상표출원비용은 조약에 의하여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총 해외상표출원비용은 BRANDpro의 수수료와 현지대리인의 법률수수료 및 현지 특허청의 특허청요금이 모두 합산된 비용이 됩니다.
다수 개국에 동시 출원하는 MADRID출원의 경우에는 현지대리인의 비용이 없고 MADRID출원을 관할하는 WIPO 사무국으로의 관납비용만이 부과되므로 저렴하게 됩니다.
다수 개국에 동시 출원하는 MADRID출원의 경우에는 현지대리인의 비용이 없고 MADRID출원을 관할하는 WIPO 사무국으로의 관납비용만이 부과되므로 저렴하게 됩니다.
개별국마다 상표출원 시의 비용구성
개별국 출원 자세히보기

MADRID출원에 의한 다수국 동시 상표출원 시의 비용구성
MADRID 출원 자세히보기

해외출원을 대행하는 BRANDpro 의 수수료
개별국마다의 BRANDpro 출원수수료
![]() | 기본 1상품 류(CLASS)의 국가 마다 기본수수료 70만원 | |
![]() | ![]() | 지정상품의 초과되는 기본 1류(CLASS)를 초과하는 류수(N-1) 마다 20만원 추가 |
[ex1] 1 개국에 1류만의 상품을 출원하는 경우의 BRANDpro의 총수수료 = 1 (개국) * 70만원 + 0 (초과상품류) * 20만원 = 70 만원 [ex] 2개국에 2류에 걸친 상품을 출원하는 경우의 BRANDpro의 총수수료 = 2 (개국) * 70만원 + 2 (초과상품류) * 20만원 = 180만원 |
MADRID출원으로 여러나라에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의 BRANDpro의 수수료
![]() | MADRID SYSTEM 국제상표출원 기본수수료 100만원 | |
![]() | ![]() | MADIRD 회원국 수의 1 국가 초과 추가마다 40만원 추가 |
![]() | ![]() | 지정회원국에서의 상품의 류(CLASS)의 1류 추가마다 20만 추가 |
[ex1] MADRID출원으로 3 개국에 상품류(CLASS) 1류를 출원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 100만원 + 국가수 추가지정수수료 2개국추가 * 40만원 + 국가마다의 상품류추가수수료 추가 0 개류 * 20만원 = 180 만원 [ex2] MADRID출원으로 7개국에 상품류(CLASS) 2류를 출원하는 경우 = 기본수수료 100만원 + 국가지정수수료 7개국 * 40만원 + 류추가수수료 7개류 추가 7 * 20만원 = 520만원 |
MAMDRID출원 시의 WIPO 사무국관납요금
2025년 현재 MADRID상표시스템을 관장하는WIPO 사무국 관납요금은 (1) 기본수수료로서 상표명 또는 LOGO가 흑백인 경우는 653 스위스프랑(CHF), 컬러를 포함하는 경우는 903CHF, (2) 지정국가에 따라서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업종의 류(CLASS)의 수 * ( 국가별 100 ~ 1,600 CHF )가 추가됩니다, 즉 지정상품업종이 N 개류인 경우 기본료 + N * 국가별비용의 국가마다의 합산이 됩니다.
[ex] MADRID출원으로 미국(530CHF), 중국(249CHF), 일본(266CHF), EU회원국(789CHF), 호주(232CHF), 멕시코(132CHF), 베트남(124CHF)에 동시 출원하는 경우
총 WIPO 사무국 관납요금
= | 기본요금 653CHF |
+ | 미국(530CHF), 중국(249CHF), 일본(266CHF), EU((789CHF), 호주(232CHF), 멕시코(132CHF), 베트남(124CHF) = 2,957CHF = 500 만원이 됩니다. |
개별국마다의 출원 시의 국가별 현지비용(현지특허청 관납요금 포함)
BRANDpro와 협력하는 개별국가에서의 현지대리인의 사무소리스트와 각 현지대리인비용과 현지특허청납부의 관납요금은 2025년 현재 이하와 같으며 대리하는 현지 법률사무소의 규모와 수준,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류(CLASS)의 수에 따라 가감됩니다.
- 상표의 사용사실이 있어야 상표등록이 되는 사용자주의를 채택하는 미국 필리핀,캐나다,아르헨티나,멕시코,캄보디아로의 상표출원 시에는 출원비용 이외에 상표를 현지국가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의 사용증명서제출 작성 및 제출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또한 UAE와 같은 중동국가의 경우, 위임서류의 자국대사관인증비용 및 번역비용, 공증비용이 출원비용외에 행정절차비용으로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