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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등록제도의 KEYWORD 검색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아래 각국간의 상표제도를 통일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등록제도와 법적 시스템은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제도에서의 주요한 개념의 KEYWORD 또한 동일하며 공통되는 개념의 용어정리는 하기와 같습니다.
해외상표(BRAND,LOGO)선정에서 등록까지의 BASIC
MADRID 조약 상표출원 [ 국제상표: 다국가 1 출원주의 ] MADRID 조약국보기
출원회사(인)
BP 대리인
출원희망국복수 지정
한국특허청출원제출
WIPO사무국
전달국제출원
지정출원국
특허청 통지
지정국특허청심사
등록또는 거절발부
국제상표등록
권리유지관리
개별국가별 상표출원 [ 해외상표 : 1 개국 1 출원 ]
한국내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
(ex) 미국특허청
(ex) 일본특허청
개별출원국
상표등록유지
상표/서비스표의 차이점
상표(물품에 사용): 자신이 제조,판매,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특정 물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분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표(업종에 사용):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인 경우는 대부분이 상표중 업종 적용 상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 입체형상, 색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 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표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표(브랜드)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라는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와 그러하지 아니한 운동화는 5 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며 그 차액은 순전히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고, 가맹비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표사용료인 각종 요식업체의 체인점 계약에서도 그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상표 등록시 권리는?
상표는 창작,고안물이 아니고 명칭등을 자기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원자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됩니다. 특허청에 출원등록함으로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 명칭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는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법적효력의 등록원부(등기부)가 있는 독점배타적권리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이며 상속,이전,양도.질권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구찌]라는 상표는 그 조부가 만든 것이지만 아직도 그 자손들이 막대한 이익을 전세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에서 그 영구성과 재산적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상표는 일단 등록되면 10 년간 유효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있으며 10 년 이후에는 본인이 선택적으로 갱신등록함으로서 영구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상표관리로서 유명상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리내용입니다. 갱신등록을 본인이 포기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문자상표/도형상표
상표권의 권리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표장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발음이 되며 그 발음에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을 하느냐 입니다. 따라서, 상표는 단순한 문자로 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에는 디자인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도형으로 출원하여 등록받게 됩니다.
하기에서 그 권리범위를 보면
   
 
  과 같이 일반적인 고딕,명조체 등으로 출원하는 것이 가장 분쟁을 적게할 수 있고 권리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도형상표는 타 상표와 식별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청 등록은 용이하게 되는 편입니다.
   
 
  특허청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문자상표
청정원,일심각
선등록의 유사명칭이 많아 비교적 어려움 명칭 만이 유사성 판단기준이므로 광범위함
도형상표 도형의 식별성으로 인하여 등록이
비교적 용이함
소비자가 인식하는 도형으로 판단하므로 권리가 협소함
 
로고상표의 침해성판단
로고상표는 대부분 그 내부에 문자로 된 기본브랜드명을 포함하게 되어 전체적인 디자인 뿐 만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문자부분을 소비자가 읽고 특정상표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고상표에 포함된 문자부인 기본브랜드명 을 이미 타인이 상표등록하였거나 원천적으로 상표법 상,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형부가 특이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명칭부에 대한 선등록 타인의 상표가 있는 지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로고상표를 만들어도 독점사용이 불가능하고 나아가 타인과의 법적인 분쟁이 예상됩니다.
   
 
 
상표와 상호등기
흔히 상표출원을 상호등록(등기)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판 등의 표식을 등록하는 것은 서비스표등록이라 하며 상호등록은 해당 지역의 법인상호를 등기하는 것으로서 중복된 상호가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성 지역 권리발생요건
등록수 사용권
상표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대한민국전역 등록필수 무제한 타인에게 사용권부여가능
상호등록 문자만 해당
행정구역내
등기 시에는 타인이 해당
행정구역내에서 사용불가
1개 사용권설정불가
 
침해시의 법적처벌규정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는 그 상표를 믿고 구매,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물품(업종)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여 기만하는 행위로서 대단히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법적인 처벌규정은 하기와 같으며 상표권자가 아닌 자도 고발을 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형사적
구제조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소정기간의 징역과 소정금액이하의 벌금형(한국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법인의 경우, 법인 또는 그 해당 종사자의 침해 시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 벌금형을 처하는 양벌규정
민사적
구제조치
침해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의 실시를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얻은 타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액을 손해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자의 손해를 참작하여 증액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조치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실추된 신용을 회복할 수있는 조치를 법원은 명할 수있다.
부당이익반환의 청구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있다.
 
로얄티?, 프랜차이징?
타인의 저명한 상표는 권리자와의 협의로서 타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용 시에 지불하는 금액을 로얄티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용관계를 프랜차이징(Franchising), 상표권자를 프랜차이저(Franchiser)하고 사용권자를 프랜차이지(Franchisee)라 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설정관계는 2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권리발생
상표권자와 계약만.
특허청등록원부기재는 3 자 대항요건임
상표권자와 계약 + 특허청등록원부에 등록필수
권리범위 지역적, 물품(업종적)인 제한을 계약에 의하여 둘 수 있음
효력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음 독점적사용,상표권자의 사용도 배제됨
  흔히들 대리점 또는 가맹점, 체인점이라 하는 것은 해당 지역내에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통상실시권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상표출원은 어디에?
해외국가에서의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여부의 결정, 등록원부의 관리 등은 각국의 정부기관인 특허청에서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상표권확보를 위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 양식의 서류인 출원서를 각국의 특허청 출원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필하여야 하고, 해외상표출원에서 심사를 거쳐 상표등록까지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6 개월 ~ 1 년 반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한국특허청미국특허청일본특허청
 
상표출원은 직접 할 수 없는가?
해외상표출원-등록업무는 국가간의 협약에 의하여 반드시 등록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적인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대리인(ex: BRANDpro) - 해외대리인(변호사) - 해당국 특허청의 업무흐름의 대리수행을 통하여 해외상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상표출원회사(인)가 해외의 대리인(변호사)과 긴밀한 소통이 있다면 해당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하면 되므로 이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한글상표,영문상표
해외상표출원 시에는 상표를 영문으로 할 것인지 한글표기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나 실제적으로 그 상표를 현지 국가의 일반소비자가 읽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관념적인 유사,동일여부를 기준으로 유사,동일성을 가리게 되므로 이러한 표기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한글표기인 경우, 발음이 확정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해외에서의 상표출원은 영문 또는 현지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의 차이는 없으며 동일발음을 표현하면 동일 상표로 간주합니다.(ex) ARAMIS -aramis (동일상표임)
 
상품류와 상표
원칙적으로 상표법에서는 지정상품이 속한 류 내에서만 동일유사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표라 할 지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사용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VYTECH 이 지정상품이 교복으로 되어 있다면 등록된 상표라도 컴퓨터관련제품에는 사용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상품의 류가 다르면 출원하여 자기의 상표권으로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표가 주지,저명하여 누구라도 그러한 상표를 인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표등록까지의 소요기간
해외상표출원은 상표출원서류를 해당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출원번호는 거의 대부분 발부되어 수리되지만 실제 심사결과는 6 ~ 20 개월 정도가 경과하여야 발부됩니다. 이것은 각국 특허청에서 한정된 심사관 수에 비하여 상표출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서이며 그 기간은 법정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출원 시에도 상표출원이 많은 상품 분야의 상표는 심사결과가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야의 상표출원은 더 빨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그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면 기간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표출원
상표출원은 동업관계 등의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공동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특약이 없으면 출원인 수 만큼 나누어진 부분이 1 인의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출원 시에 다수 분이 공동으로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BRANDpro에서 공동출원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사실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상표 옆 또는 상단부에 R 또는 ™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R 은 Registered Mark 의 약자로서 보통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며, ™ 은 Trade Mark 의 약자로서 등록과는 무관하게 상용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R 은 특허청 등록상표에만 부착하여야 하고, TM 은 등록과는 무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표이면 부착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식은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의 광고, 권리의 표시 등을 위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BRAND에 표기된 [ R ] 은 해당 상표가 사용될 해외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권으로서 사용독점권을 부여받은 법적으로 완성된 권리의 의미로서 표기합니다.


BRAND에 부기된 [ TM ]은 해당 BRAND가 사용될 해외 각국에서 여러가지의 부등록사유( 상품의 성질,효능만의 표시, 각국의 지역,인명과 유사 또는 동일 등)에 의하여 등록하여 상표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비지니스의 목적 상, 타인의 상표와 구분되는 BRAND 임을 자의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침해 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국가에 따라서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등록 이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은 한편으로는 계속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해외국가에서는 상표권자의 해당 상표자원의 독점권자로서의 의무로서 필수적인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만일 상표권자(실시권자포함)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업종에 대하여 일정기간( 한국의 경우는 3년 ) 동안 해당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을 제 3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 상표권은 취소되어 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상표의 경우에는 주기적인 사용( 광고매체의 게재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이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영업도 하지 않으면서 주기적으로 신문광고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자기의 상표에 독점권을 가지는 권리를 한국 내에서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등록상표의 표시방법
영업의 목적상, 등록상표등록임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등록상표의 표시는 상표권자의 목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출원 시에 지정한 상품 이외에 사용하면서 등록상표로서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행위로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ROSALIN]이라는 브랜드를 청바지, 셔츠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고 이를 가구나 주방용품에 사용하면서 등록상표라고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행위가 됩니다.
 
상표권침해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하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등록의 요건은?
해외국 공통 상표등록의 심사기준

Originality

상표의 식별성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종의 명칭과 구분되는 식별성이 있어야 함
[ ex : CYBER ARCADE -일반적인 명칭으로 식별성이 없음 ]

Research

최우선출원일 것

이미 타인이 해당국 특허청에 등록한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함
[ 상표등록의 선원주의 ]

NOVELTY

출원국가에서 지정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품이나 업종 자체의 특징, 속성, 성질을 표시하거나 자국의 지명, 유명인명, 국가나 민족의 명예를 실추하는 명칭등은 등록할 수없도록 부등록사유를 지정하고 있고, 출원상표가 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등록불가상표의 EXAMPLE
(ex) ENERGIZER는 힘을 부여하는 ~, 에너지를 제공하는 ~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배터리에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안되는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해당국에서의 심사로써 등록되어 상표등록이 가능함
 
상표공고 이후 이의신청이란?
대부분의 해외각국에서 출원된 상표는 출원 이후에, 해당 국가의 특허청 심사관의 심사결과 등록시킬 출원상표를 일반 다수 공중에게 한번 더 심사에 붙이기 위하여 등록(공고)결정과 함께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관보인 [ 상표공보 ]에 게재하여 공고 하게 됩니다. 이는 심사관의 자의적인 심사와 심사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공고된 상표가 등 록되면 안될 이유와 자료를 제출하는 [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재심사에 의하여 판단 하게 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표가 공고되어 등록될 경우 자사의 사업적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해당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경우는 공고일자로부터 3 개 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표공보 SAMPLE

한국상표공고공보

미국상표공고공보

MADRID 국제상표공보


서울 : 씨비제이스타일컴퍼니(주) 인천 : 종합개발산업(주)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고구려씨엔이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주)풍산마루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삼영에프앤비 영농조합법인 충남 : 입장농업협동조합 충북 : (주) 아이지테크 전라 : 영어조합법인 해담인 강원 : 농업회사법인 감로 700 주식회사 제주 : (주)삼다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투에버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김경숙 울산 : (주)피터스원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엠비엔파트너스주식회사 전라 : 동락점빵사회적협동조합 강원 : 삼성레미콘(주) 제주 : (주)한라산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고려자동차 광주 : (사)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주식회사 베이비슈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투비 전라 : (주)비엔케이 강원 : 주식회사 조양미네랄 제주 : (주)한라산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나은텔레콤 부산 : (주) 흥부세라믹 대구 : (주)금사연 광주 : 효천원조숯불갈비 주식회사 전철현대표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주)투데이울산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죽도시장상인협동조합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우리사과영농조합법인 전라 : 제너럴네이처주식회사 강원 : 주식회사 올푸름 제주 : 주식회사 탐나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코레콤 부산 : 나비스주식회사 대구 : 주식회사 이로움 광주 : 신나는체육 협동조합 대전 : (주)피즐리소프트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아기와나 경남 : (주)송백쇼핑 경북 : 주식회사 디씨엠건기(구.대광건설기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비엔지삶 강원 : 주식회사 강원에어라인 제주 : 주식회사 탐나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 인성엔지니어링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미라지코 베트남 컴퍼니 리미티드 광주 : 싯디요가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주식회사 유니프라임 경남 :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경북 : (주) 상원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세이브에너지(구.티디씨전력기술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다 서울 : 주식회사 리빙앤에프/김영철 인천 : 웰펩 주식회사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케이비원(구(주)툴스텍경복) 광주 : 광주나눔화훼협동조합 대전 : 주식회사 그린솔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케이엘 경북 : (주) 미래피엔티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명신푸드 영농조합법인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농업회사법인(주)제주우다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주식회사 오뎅식당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영일교구 광주 : 주식회사 부지런한사람들 대전 : 주식회사 헬스리안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주식회사 따꼬 경북 : 곰발바닥 주식회사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식회사 리스토어랩스 제주 : 주식회사 제주가온 서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천 : 주식회사 더문 부산 : (주)한국기업 대구 : 주식회사 아이리스미디어 광주 : 사단법인 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코스텍코리아주식회사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에코진글로벌(주) 경북 : 주식회사 신명코리아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 신우이엔지 제주 : 주식회사 제주가온 서울 : 주식회사 엔캣 인천 : 웰펩 주식회사 부산 : 주식회사 더벤티코리아 대구 : 제이씨알소프트주식회사 광주 : 사단법인 한국운동건강협회 대전 : 주식회사 동남 울산 :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경기 : 대중정밀공업(주) 경남 : 농업회사법인 (주)대성식품 경북 : (주)한마루 충남 : (주)티에스이 충북 : (주)코스메카코리아 전라 : 주식회사 아텍 강원 : 주식회사 리스토어랩스 제주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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