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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서비스표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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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물품에 사용):
자신이 제조,판매,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표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은 특정 물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분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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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업종에 사용):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인 경우는 대부분이 상표중 업종 적용 상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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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표장이라 함은 기호,문자,도형, 입체형상,
색채의 어느 하나 또는 조합 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구분되는
표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상표(브랜드)가
가지는 경제적인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라는
상표를 부착한 운동화와 그러하지 아니한 운동화는 5 배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게 되며
그 차액은 순전히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고, 가맹비의 상당부분이 서비스표사용료인
각종 요식업체의 체인점 계약에서도 그 가치를 알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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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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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옆 또는 상단부에 R 또는 ™ 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R 은 Registered Mark 의 약자로서 보통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임을 의미하며, ™ 은 Trade Mark 의 약자로서 등록과는
무관하게 상용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상표임을 배타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R 은 특허청 등록상표에만 부착하여야 하고, TM 은 등록과는 무관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표이면 부착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식은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권리자의 광고, 권리의 표시 등을 위하여 임의,
선택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BRAND에 표기된 [ R ] 은 해당 상표가 사용될 해외 각국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권으로서 사용독점권을 부여받은 법적으로 완성된 권리의 의미로서 표기합니다.
BRAND에 부기된 [ TM ]은 해당 BRAND가 사용될 해외 각국에서 여러가지의 부등록사유( 상품의 성질,효능만의 표시, 각국의 지역,인명과 유사 또는 동일 등)에 의하여 등록하여 상표권은 취득하지 못하였으나 비지니스의 목적 상, 타인의 상표와 구분되는 BRAND 임을 자의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침해 시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해외국가에 따라서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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